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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2-06-20 19:39
  • 조회수1,262
  • 담당자김민수
  • 연락처044-202-3060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6-23
  • 발령번호제2022-14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9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3호, 2021.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개정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hwp ( 50KB / 다운로드 374회 / 미리보기 10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전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제2022-149호, 2022.6.28.).hwp ( 49KB / 다운로드 358회 / 미리보기 10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