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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7-07 16:03
- 조회수1,956
- 담당자유아람
- 연락처044-202-2493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07
- 발령번호제2022-1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