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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7-07 16:03
  • 조회수1,956
  • 담당자유아람
  • 연락처044-202-2493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07
  • 발령번호제2022-1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2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일부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2호).pdf ( 130.03KB / 다운로드 400회 / 미리보기 7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전문]의약품_도매상_기업진단_요령(보건복지부_고시_제2022-172호).pdf ( 168.54KB / 다운로드 1274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