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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2-07-07 17:04
  • 조회수2,698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07
  • 발령번호2022-1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6호, 2022.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3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 유지) : 2022. 8. 1. 시행
     * ①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②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③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2-169호_2022.7.7.)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hwp ( 64KB / 다운로드 369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