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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2-07-07 17:08
- 조회수4,600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07
- 발령번호2022-1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2022.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급여기준 변경
* 복강경하 수술 외에 흉강경하 수술 시에도 사용 가능토록 급여기준 확대
ㅁ 시행일 : 2022. 8. 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