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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2-07-07 17:08
  • 조회수4,600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07
  • 발령번호2022-1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2022.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의 급여기준 변경

   * 복강경하 수술 외에 흉강경하 수술 시에도 사용 가능토록 급여기준 확대

ㅁ 시행일 : 2022. 8. 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2-170호, 2022.7.7.)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 ( 45.5KB / 다운로드 346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