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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07-11 10:52
- 조회수2,682
- 담당자이슬기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11
- 발령번호2022-17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1호, 2022.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