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07-11 10:52
  • 조회수2,682
  • 담당자이슬기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11
  • 발령번호2022-17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1호, 2022.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