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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작성일2022-07-12 17:11
  • 조회수2,733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14
  • 발령번호고시아님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10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드린 바(2022.3.7. 및 3.14.)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 일자에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제약사명 대상품목

상한금액 변경일자

(집행정지 종료 익일)

한국애보트(주)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 2022.7.14.(목)~
레오파마(유) 트라보겐크림 등 7개 품목 2022.7.15.(금)~

 ※ 단, 항소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임

 

붙임: 집행정지 종료 목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