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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작성일2022-07-12 17:11
- 조회수2,733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14
- 발령번호고시아님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10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드린 바(2022.3.7. 및 3.14.)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 일자에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제약사명 | 대상품목 |
상한금액 변경일자 (집행정지 종료 익일) |
한국애보트(주) |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 | 2022.7.14.(목)~ |
레오파마(유) | 트라보겐크림 등 7개 품목 | 2022.7.15.(금)~ |
※ 단, 항소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임
붙임: 집행정지 종료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