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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07-13 15:31
  • 조회수3,508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13
  • 발령번호2022-1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9호, 2022.7.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형광법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2.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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