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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2.7.28. 수정)

  • 작성일2022-07-22 18:13
  • 조회수3,510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22
  • 발령번호제2022-17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2.7.28. 수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9호(2022.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별지1 신설 약제 중 바리움정5밀리그램의 사용장려금 표기 누락되어 붙임파일 수정(2022.7.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