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07-27 10:50
  • 조회수3,595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2-2752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27
  • 발령번호2022-18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1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2022.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약제 “[439]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 [431] 에프도파18F(품명: 도파체크주사), [729] Perfluorobutane 주사제(품명: 소나조이드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119]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