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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07-27 14:43
- 조회수5,243
- 담당자조민정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27
- 발령번호2022-1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0호, 2022.7.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정의 및 분류체계 등을 고려한 일반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시행일 : 2022.8.1.
※ 관련문의 : 044-202-2743/2745/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