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작성일2022-07-28 15:43
  • 조회수2,120
  • 담당자성채은
  • 연락처044-202-3678
  • 담당부서기초연금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28
  • 발령번호고시 2022-18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83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83호, 2022. 7.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hwpx ( 41.73KB / 다운로드 388회 / 미리보기 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개정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hwpx ( 36.98KB / 다운로드 339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