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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07-28 16:56
  • 조회수3,83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7-28
  • 발령번호제2022-18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1호(202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111] Etomidate 주사제(품명: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243]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주 등), Teriparatide acetate 주사제(품명: 테리본피하주사),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등), Dabigatran 경구제(품명: 프라닥사캡슐 110밀리그램 등),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품명: 릭시아나정 15밀리그램 등),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2.5밀리그램 등), [339] Recombinant blood oagulation factor Ⅸ-Fc fusion protein, Eftrenonacog α 주사제(품명∶알프로릭스주 250 IU 등), [439]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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