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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작성일2022-09-21 17:02
- 조회수12,088
- 담당자김영은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8-08
- 발령번호제2022-19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 8. 8.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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