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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작성일2022-09-21 17:02
  • 조회수12,088
  • 담당자김영은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8-08
  • 발령번호제2022-19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 8. 8.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pdf ( 141.33KB / 다운로드 8413회 / 미리보기 3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