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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개정고시
- 작성일2022-09-27 16:35
- 조회수1,623
- 담당자김은미
- 연락처044-202-2621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9-27
- 발령번호제2022-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1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