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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개정고시

  • 작성일2022-09-27 16:35
  • 조회수1,623
  • 담당자김은미
  • 연락처044-202-2621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9-27
  • 발령번호제2022-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1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고시 제2022-22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hwpx ( 48KB / 다운로드 473회 / 미리보기 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