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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09-29 21:03
  • 조회수3,355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9-29
  • 발령번호2022-22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 적응증 확대 포함 5항목

 

시행일 : 2022. 10.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2-225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 63KB / 다운로드 450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