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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일부개정고시안 및 목록표 안내

  • 작성일2022-09-30 10:20
  • 조회수3,326
  • 담당자이선정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01
  • 발령번호고시: 2022-2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2, 2022.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930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10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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