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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일부개정고시안 및 목록표 안내
- 작성일2022-09-30 10:20
- 조회수3,326
- 담당자이선정
- 연락처044-202-2757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01
- 발령번호고시: 2022-2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2호, 2022.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