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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09-30 15:19
  • 조회수4,128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9-30
  • 발령번호제2022-2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1호(2022.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2] 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618] Ceftolozane + Tazobactam 주사제(품명: 저박사주)”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Belimumab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399] Denosumab 주사제(품명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629] Sofosbuvir 경구제(품명: 소발디정)”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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