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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07 18:33
  • 조회수2,86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07
  • 발령번호2022-2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0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호, 2021.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 내 통합심사를 위한 절차 마련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2-230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최종).hwp ( 44.5KB / 다운로드 467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