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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07 18:33
- 조회수2,86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07
- 발령번호2022-2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0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및 제14조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호, 2021.1.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절차 내 통합심사를 위한 절차 마련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