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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07 18:39
- 조회수2,91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07
- 발령번호2022-23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 2021.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