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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07 18:39
  • 조회수2,91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07
  • 발령번호2022-23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 2021.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2-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최종).hwp ( 55KB / 다운로드 515회 / 미리보기 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