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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11 17:17
- 조회수1,812
- 담당자이원재
- 연락처044-202-309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2-10-11
- 발령번호제203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03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의 설치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기술지원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조직·인사(임명)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내지 제6조 및 제9조, 제11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회계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시행일 :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