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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11 17:17
  • 조회수1,812
  • 담당자이원재
  • 연락처044-202-309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2-10-11
  • 발령번호제203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03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의 설치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기술지원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조직·인사(임명)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내지 제6조 및 제9조, 제11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회계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시행일 : '23.1.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전문.pdf ( 192.8KB / 다운로드 514회 / 미리보기 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최종).pdf ( 219.8KB / 다운로드 400회 / 미리보기 5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