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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10-13 09:09
- 조회수2,779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13
- 발령번호2022-23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호, 2022.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