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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10-13 09:09
  • 조회수2,779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13
  • 발령번호2022-232호

보건복지부고시 2022-23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 2022.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013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_(보건복지부고시제2022-232호).hwpx ( 45.58KB / 다운로드 600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