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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10-13 16:47
- 조회수3,110
- 담당자이슬기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13
- 발령번호2022-23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1호, 2022.3.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