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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10-13 16:47
  • 조회수3,110
  • 담당자이슬기
  • 연락처044-202-2463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13
  • 발령번호2022-23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1호, 2022.3.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안)_발령.hwpx ( 46.96KB / 다운로드 605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