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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작성일2022-10-14 18:09
- 조회수2,028
- 담당자진실해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14
- 발령번호2022-23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5호 (시행 2022.10.17.)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5호, 202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