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10-14 18:45
- 조회수1,418
- 담당자이은경
- 연락처044-202-2589
- 담당부서한의약산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22-10-13
- 발령번호132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132호]
「한의약 육성법」 제10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26호, 2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