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10-14 18:45
  • 조회수1,418
  • 담당자이은경
  • 연락처044-202-2589
  • 담당부서한의약산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22-10-13
  • 발령번호132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132호]

「한의약 육성법」 제10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26호, 2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