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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2-10-19 23:40
  • 조회수1,955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20
  • 발령번호고시아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비보존레바미피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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