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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20 14:41
  • 조회수2,485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20
  • 발령번호2022-2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2022.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스테롤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50%)
 - 양전자방출단층촬영_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선별급여(80%)

시행일 : 2022.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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