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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작성일2022-10-20 15:23
  • 조회수2,360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20
  • 발령번호고시아님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탁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10.20.(목)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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