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2-10-20 22:50
- 조회수3,693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21
- 발령번호고시아님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12.27.(월)에 회수, 폐기,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1 의약품(레바미론정 1개 품목)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10.20.(목)에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업체 제출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2 의약품(울트란정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1.(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