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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2-10-20 22:50
  • 조회수3,693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21
  • 발령번호고시아님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12.27.(월)에 회수, 폐기,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1 의약품(레바미론정 1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10.20.(목)에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업체 제출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2 의약품(울트란정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1.(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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