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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2-10-28 13:33
- 조회수2,169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28
- 발령번호고시: 2022-24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44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7호, 2021.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