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2-10-28 13:33
  • 조회수2,169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28
  • 발령번호고시: 2022-24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44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7호, 2021. 1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01.(2022-244호)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개정안).hwpx ( 60.13KB / 다운로드 572회 / 미리보기 6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