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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작성일2022-10-28 17:20
  • 조회수2,447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28
  • 발령번호고시아님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스모프카비벤주 등 11품목(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원고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결정(2022.10.28.)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종료일 :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2022.10.29.)까지 → 2022.11.28.(월)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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