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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31 13:45
  • 조회수3,108
  • 담당자김정우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31
  • 발령번호제2022-24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7호, 2020.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등 의료인력 기준, 환자구성 비율 요건 규정 완화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7, 2668,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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