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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31 14:12
  • 조회수3,267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31
  • 발령번호2022-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뇌전증 진단용 SEEG Electrode 등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HERO(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 ( 49.5KB / 다운로드 372회 / 미리보기 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