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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31 18:03
  • 조회수4,549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0-31
  • 발령번호제2022-2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8호, 2022.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요양급여 대상 확대 등

시행일 : 2022.11.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_1_(급여기준_등_관련)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질의응답.hwp ( 880KB / 다운로드 444회 / 미리보기 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붙임_2_(등록관련)_선천성_악안면_기형의_치과교정_및_악정형_치료_등록_질의응답.hwpx ( 128KB / 다운로드 369회 / 미리보기 6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2-25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hwpx ( 54.23KB / 다운로드 415회 / 미리보기 7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