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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31 21:25
  • 조회수2,187
  • 담당자김민선
  • 연락처044-202-2272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2-10-31
  • 발령번호제207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07호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7호, 2022.10.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0.31.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21031)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 ( 55.33KB / 다운로드 357회 / 미리보기 4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제207호).hwp ( 94.5KB / 다운로드 346회 / 미리보기 4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