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2-10-31 21:25
- 조회수2,187
- 담당자김민선
- 연락처044-202-2272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2-10-31
- 발령번호제207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207호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7호, 2022.10.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0.31.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