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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11-07 09:50
- 조회수1,588
- 담당자진실해
- 연락처044-202-3502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01
- 발령번호2022-25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2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