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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11-10 14:16
- 조회수2,875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2-11-10
- 발령번호제2022-788호(공고번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8.9.28) 에 따른 변경 사항 및 리베이트 약제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내용
<명칭 변경>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및 과징금부과 세부운영지침
<건보법 개정안 반영>
ㅇ 1·2차 위반시 상한금액 감액 및 3차 이상 위반시 급여정지 (지침 8쪽)
ㅇ 급여정지 처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 구체화 (지침 17쪽)
<대법원 판례 반영>
ㅇ 비급여 대상 약제 조사 실시 후 이를 반영하여 부당금액 산출 (지침 13쪽)
ㅇ 약국에 제공한 부당금액은 일반의약품 대상 부당금액만 적용 (지침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