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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11-10 17:48
  • 조회수3,047
  • 담당자김정우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10
  • 발령번호제2022-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급여 전환으로 고시에서 삭제

 

시행일

  - 22.12.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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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제2022-255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242호_이후).hwp ( 170.5KB / 다운로드 377회 / 미리보기 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