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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2-11-10 17:53
  • 조회수4,349
  • 담당자김정우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10
  • 발령번호제2022-25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2품목의 요양급여 전환

   ① TIGHTRAIL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급여

   ② TIGHTRAIL MINI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급여 

시행일

  - 22.12.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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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제2022-256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안).hwp ( 32KB / 다운로드 335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제2022-256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변경대비표.xlsx ( 15.74KB / 다운로드 430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