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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2-11-16 19:32
- 조회수4,692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16
- 발령번호2022-2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포함 2항목)
시행일 : 2022. 1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