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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2-11-16 19:32
  • 조회수4,692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16
  • 발령번호2022-2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비소세포성 폐암에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포함 2항목)

시행일 : 2022. 1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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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제2022-257호) 비소세포성 폐암 23종 유전자 검사 관련 질의응답.hwp ( 68.5KB / 다운로드 434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