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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11-23 17:09
  • 조회수4,490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23
  • 발령번호2022-2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0호(2022.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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