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2-11-24 14:18
  • 조회수1,430
  • 담당자성채은
  • 연락처044-202-3678
  • 담당부서기초연금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12-31
  • 발령번호2019-29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9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 2019.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31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개정안)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 43.5KB / 다운로드 319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hwp ( 32.5KB / 다운로드 305회 / 미리보기 9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