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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2-11-24 14:22
  • 조회수1,240
  • 담당자성채은
  • 연락처044-202-3678
  • 담당부서기초연금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01-22
  • 발령번호2020-1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2

 

기초연금법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 2020.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hwp ( 44.5KB / 다운로드 331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개정안)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 75.5KB / 다운로드 301회 / 미리보기 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