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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고시

  • 작성일2022-11-25 14:57
  • 조회수1,829
  • 담당자이진희
  • 연락처044-202-3221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25
  • 발령번호2022-26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6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0호, 2019.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개정안)「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고시 일부개정(안).hwpx ( 33.61KB / 다운로드 473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개정전문)「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고시(제2022-260호_2022.11.25).hwpx ( 38.14KB / 다운로드 480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