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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고시
- 작성일2022-11-25 14:57
- 조회수1,829
- 담당자이진희
- 연락처044-202-3221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25
- 발령번호2022-26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6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0호, 2019.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