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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11-29 21:24
- 조회수3,143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29
- 발령번호2022-26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바르토넬라 항체[면역형광법] 급여기준 신설 포함 3항목
시행일 : 2022. 1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