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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11-30 10:59
- 조회수2,121
- 담당자박경민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30
- 발령번호2022-2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2호, 2020.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중요내용 명확하게 표현
시행일: 2022.12.1. 부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2743,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