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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11-30 10:59
  • 조회수2,121
  • 담당자박경민
  • 연락처044-202-274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30
  • 발령번호2022-2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6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2호, 2020.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중요내용 명확하게 표현

 

시행일: 2022.12.1. 부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2743,2746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2-265호)_20221130_진료의뢰회송_중계시스템_운영_등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x ( 45.28KB / 다운로드 471회 / 미리보기 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