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11-30 11:14
- 조회수3,271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30
- 발령번호2022-2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4호,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시행일 : 2022. 12.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