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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11-30 14:33
- 조회수3,748
- 담당자김정우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30
- 발령번호제2022-2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6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급여기준 신설
-' 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LEAD 제거용 SHEATH'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2.12.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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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6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58.5KB / 다운로드 448회 / 미리보기 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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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6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별지_서식.hwp ( 54KB / 다운로드 347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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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67호)_자651-2_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hwp ( 67.5KB / 다운로드 346회 / 미리보기 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