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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2-11-30 15:48
- 조회수2,729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2022아11352,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5.31.)"
다. 서울행정법원 2022아13373,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28.)"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 [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1개월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연장 결정*(2022.11.2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