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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2-11-30 15:48
  • 조회수2,729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2022아11352,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5.31.)"

  다. 서울행정법원 2022아13373,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28.)"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 [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1개월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연장 결정*(2022.11.2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고시(2022-117호)_집행정지_목록_72품목(동아에스티)_집행정지_인용(서울행정법원_제6부_2022아13373_'22.11.28.).xlsx ( 16.6KB / 다운로드 503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