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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0-183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2-11-30 17:29
  • 조회수2,799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30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고등법원 2022아1354,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30.)"

2. 2020.8.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3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제2020-183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집행정지)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에 다시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관련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hwp ( 38KB / 다운로드 468회 / 미리보기 6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