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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0-183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2-11-30 17:29
- 조회수2,799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1-30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고등법원 2022아1354,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30.)"
2. 2020.8.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3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제2020-183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집행정지)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에 다시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관련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