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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 알림

  • 작성일2022-12-01 10:41
  • 조회수2,594
  • 담당자박진선
  • 연락처044-202-2488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01
  • 발령번호고시 : 제2022-269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 2022.12.1.자로 발령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약사법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 뿐만 아니라 약사법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2-269, 12.1.발령)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 38.56KB / 다운로드 450회 / 미리보기 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안 전문(22년).hwp ( 57.5KB / 다운로드 539회 / 미리보기 6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